이혼
전주이혼소송 재산분할 75%, 상대방이 청구한 1억원을 1/10로 대폭 감액한 전략은
2026-08-12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본인의 자금으로 신혼집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을 시작한 뒤 부부간 갈등이 깊어졌고, 결국 이혼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1억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결혼 전에 의뢰인이 마련한 신혼집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전부터 본인이 마련한 재산까지 이혼한다는 이유만으로 나누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고, 상당한 재산을 지급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에 화신을 찾아왔습니다.
2. 화신의 조력
화신은 단순히 신혼집이 의뢰인 명의라는 점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명의뿐만 아니라 해당 재산이 언제, 누구의 자금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와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신혼집의 취득자금 출처부터 대출 관계, 대출 원리금 변제 내역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상대방의 실질적인 기여 정도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신혼집을 포함한 재산에 기여했다고 주장한 부분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반박하고, 결혼 전부터 의뢰인이 보유·형성한 재산의 성격과 혼인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 과정을 종합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다투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지 않는 재산까지 단순히 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할 수는 없다는 점을 법리와 증거를 통해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화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결혼 전에 마련한 신혼집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고, 전체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 역시 75%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지급하게 된 재산분할금은 1,2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처음 청구했던 1억 원의 1/10 수준으로 대폭 감액된 결과입니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내 명의의 재산이니 내 것” 또는 “부부니까 절반씩 나누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의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혼인기간, 재산의 유지·증식 과정, 각자의 경제활동과 가사·육아 등 구체적인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라도 상대방이 혼인기간 동안 재산의 유지·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특유재산 여부와 상대방의 기여 정도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신은 재산분할을 앞두고 무조건 감액이나 승소를 약속하기보다, 실제 재산 형성 과정을 확인한 뒤 어디까지 방어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맞는 증거와 법리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재산상 권리를 보호합니다.
- 대표변호사 직통 연결: 010-2958-3122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 로펌 화신 상담 문의: 063-232-3122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전주변호사 #전주이혼소송 #재산분할 #기여도 #특유재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