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주이혼변호사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 방어 - 청구 기각, 심판비용 상대 부담
2026-08-2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혼인생활 끝에 조정이혼으로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당시 재산분할과 양육비에 관한 합의도 마쳤고, 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금 2,000만 원까지 지급하였습니다. 조정조서에는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등에 관하여 향후 서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전 배우자로부터 다시 재산분할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이혼 당시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연금과 퇴직금, 보험 등이 당시 재산분할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다시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미 재산분할까지 모두 마쳤다고 생각했던 의뢰인에게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법적으로는 이혼 당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심리되지 않았던 재산이 뒤늦게 발견된 경우 추가적인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단순히 기존 조정조서에 부제소합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2. 화신의 조력
김현빈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전제로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혼 당시 작성된 재산목록과 조정조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당시 부부의 경제적 상황과 직업, 보험 가입 및 계약관계 등 혼인생활 전반의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문제 삼은 재산들이 정말로 이혼 당시 알지 못했던 재산이었는지, 또는 당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던 재산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의뢰인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련 서류와 객관적인 자료를 대조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부제소합의라는 유리한 사정에만 기대지 않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당시 몰랐던 재산’이라는 전제가 사실인지부터 다시 검증한 것입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김현빈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심판비용 역시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추가 청구가 당연히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상대방이 “당시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혼 당시 실제로 어떤 재산이 있었고, 상대방이 그 재산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입니다. 이미 이혼과 재산분할이 끝났는데 다시 청구를 받았다면, 막연히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보다 당시 조정조서와 재산관계, 관련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펌 화신은 이 사건에서 그 과정을 통해 상대방의 추가 청구를 막아내고 의뢰인의 재산을 지켜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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