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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이혼전문변호사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65%, 위자료 3천만원 받은 사례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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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전업주부로 생활하며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 왔습니다. 남편의 잦은 음주와 부정행위, 외도에 대해 의뢰인 탓을 하는 책임 전가에 더해 시댁 식구들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까지 이어졌지만, 어린 자녀들을 위해 오랜 시간 결혼생활을 견뎠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다만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고, “다른 건 필요 없으니 아이들만 제가 키우게 해달라”​며 양육권만을 원했습니다.

 

 2. 화신의 조력 

김현빈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스스로 포기하려 했던 권리까지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것은 아니며, 오랜 기간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며 가정을 유지하고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것 역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관한 중요한 기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세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재판부에는 의뢰인의 가사·육아와 혼인생활 전반의 기여를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로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 역시 양육권을 다투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그동안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 왔는지와 이혼 후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입증하여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 의뢰인이 양육자가 되어야 할 이유를 밝혔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와 반복된 행위를 정리하여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화신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65%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양육권을 의뢰인에게 인정하고 매월 1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단순히 좋은 조건으로 이혼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기대하지 못한 채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의 가사와 육아 역시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고, 배우자와 시댁의 부당한 행위 역시 증거를 통해 입증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스스로 “나는 받을 수 있는 게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법적으로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신은 의뢰인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넓은 권리를 찾아내고, 이를 실제 판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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